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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8절 대행근무, 시간제근무 및 휴직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휴직제도 등의 운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대법원장은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또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이 원할 때에는 해당 법관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③ 제2항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는 법관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5.1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직 및 근무시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0>

[본조신설 2007.11.28][제목개정 2015.11.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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