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76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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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3장 복무 › 제1절 통칙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