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조(결원의 적기 보충)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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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