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2.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