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겸직허가)듣기 ①공무원이 제8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