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조(강임의 범위)듣기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