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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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2장 운임
관용(官用)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