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