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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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