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