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듣기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