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6의1, 2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2509호(2013.12.10)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