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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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