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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2호,202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호,2025.12.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호,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3호,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호,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6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호,2017.12.27>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1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2호,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호,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4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9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하고, 별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0호,2013.12.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3호,201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8호,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1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5호,201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호,2011.12.3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2010.12.24>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8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2008.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8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⑧생략
⑨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ㆍ예비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을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64호,2007.2.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사서직군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사│사서│사서│││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사서│사서 │
│서│ │ │││부이사│서기│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 │ │││관 │관 │ │ │ │ │ │
└─┴──┴──┴┴┴───┴──┴───┴──┴───┴──┴───┘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16호,2006.4.25>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986호,200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 중 □□시설부이사관(3급) 또는 공업부이사관(3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부이사관(3급) 1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1인□□, □□공업서기관(4급) 1인□□을 각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2인□□을 신설하며, □□시설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 또는 토목사무관(5급) 또는 건축사무관(5급) 1인□□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4급)ㆍ기계사무관(5급)ㆍ전기사무관(5급) 또는 화학사무관(5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7급) 1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7급) 1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8급) 2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8급) 2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9급) 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9급) 6인□□을 신설하며, □□방호원(기능10급) 136인□□을 삭제하고, □□경비관리원(기능10급) 136인□□을 신설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2호,2005.12.29>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