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3]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6.23]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