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6조(정원감사)
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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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