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