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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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