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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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