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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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