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듣기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