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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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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3(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제8조에서 정한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1항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③ 삭제 <2021.5.27>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1.5.27>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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