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