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차량의 집중관리)
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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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