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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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