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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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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이행실태점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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