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9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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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