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9.11, 2013.12.31>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