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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1조(보존방법)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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