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