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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3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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