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①각급기관은 매년 5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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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5월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소속 처리과의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