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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협의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기간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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