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4(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통보를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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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폐기 금지 해제 통보를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