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9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로서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 확장자, 소프트웨어명 등의 기술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