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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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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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