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3조의3(기록물의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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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6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4]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