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당직책임자)듣기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1983.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