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1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①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