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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2장 당직근무 › 제5절 법관의 당직근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3.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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