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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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제3장 비상근무 › 제1절 통칙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