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
[본조신설 1995.10.27]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