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20조(통계)듣기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