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3조(사무국)
①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5.8.21]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