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의4(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3.27][제4조의2에서 이동 <2020.12.28>]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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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3.27][제4조의2에서 이동 <2020.12.28>]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