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4.4.3>
②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3>
[본조신설 1999.3.27]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