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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4.4.3>

②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3>

[본조신설 1999.3.27]

시행 2020.1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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