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현금출납부등)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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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①출납공무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출력하여 매일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