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2조(재배당, 이송 등의 경우)
① 사건의 재배당 또는 이송결정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담임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수이송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이송 처리할 수 없는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재배당전 또는 이송전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이를 환급하여 납부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