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6조(권리실행금의 납부)
①취급점은 권리실행금을 납부한 대표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의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29][종전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