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조(적용범위)
법원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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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1장 총칙
법원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