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34조(장부등의 보존)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 1997.5.21][제29조에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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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7장 보칙
출납공무원은 수입과 지급에 관한 자료(전산매체 포함)와 증거서류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 1997.5.21][제29조에서 이동 <2004.12.29>]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